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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20040203 200402 2004 02 03

요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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