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3.
법인세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9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계산
본문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 - 과거 4년 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6/12}× 40/100 (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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