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30.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20040630 200406 2004 06 30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2001.12.29.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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