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4.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의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20050824 200508 2005 08 24

요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추가배당이나「상법」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의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20050824 200508 2005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