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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

차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20040701 200407 2004 07 01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어느 일방 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 및 법인세기본통칙4-0…8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되, 금전대차의 계약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위험 및 비용의 부담관계,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거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30, 97. 5.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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