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6.
구매론 관련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구매론 제도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질의하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 중 “구매론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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