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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6.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상기 ‘2’의 경우 및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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