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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20040701 200407 2004 07 01

요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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