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20040701 200407 2004 07 01
요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같은 시행규칙 제39호의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65(2003. 6.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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