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같은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 제외)에 대해 취득일이 속하는 공제율인 100분의 7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20050826 200508 2005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