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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23(2003. 6.10.)․46012-10294(’01.10. 5.)호 법인46012-523(1999. 2. 8.)․재법인46012-93(2003. 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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