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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9.

대표이사 관계회사 겸직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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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규정한��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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