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예 국심2002부172(2003. 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