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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4(2003. 5.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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