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5.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20040705 200407 2004 07 05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의 기장내용,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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