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
본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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