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6.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20040706 200407 2004 07 06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당해 현물출자와 관련된 사업이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그 거래의 이행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출자법인의 요구에 따라 동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거래의 이행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손실예상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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