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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5.

본사 파견 직원 하숙비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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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하숙집 주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하숙비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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