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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7.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최신 유사 판례 대법2002두10337(2004. 3.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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