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5.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7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본문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하고,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를 하였기에 대체한 금액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고 기재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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