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7.
임원퇴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540(2003. 8.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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