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8.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20040708 200407 2004 07 08
요지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가 적용되는 모든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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