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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8.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40708 200407 2004 07 0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본문

내국법인(이하 “모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이하 “자회사”)을 설립한 경우로서 자회사가 현물 출자일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던 모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모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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