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6.
프로농구단 인수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200509 2005 09 06
요지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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