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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