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2.
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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