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8.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환입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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