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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2.

불균등감자(무상소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감자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사례 법인22601-20(1987. 1. 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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