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성립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일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비상장지주회사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① 거래일 전일 종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거래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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