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3.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991(2003.11.19.)․법인46012-1522(2000. 7. 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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