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인가 결정 시점에서 향후 채무의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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