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3.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신 판례인 대법2003두14741(2004. 3.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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