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4.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조건부 상가분양의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분양 받은 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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