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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