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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종교재단의 토지 수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종교재단의 운영선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법인세법」제3조의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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