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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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