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4.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채권 양도 경위, 이자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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