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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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