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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수정신고 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장부상 토지를 과소계상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반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동 가수금을 실제 반제한 경우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가공경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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