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4.
무상 소각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회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의유사한 회신 재법인-87(2004. 2. 5.)호 및 {서이343(2004. 3. 2.)․46012-10647(2002. 3.27.), 법인46012-174(2002. 3.25.)․46012-1111(99. 3. 26.); 같은 뜻}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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