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5.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20040715 200407 2004 07 15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03 (2000.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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