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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6.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2호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직전연도세율은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분은 2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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