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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6.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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