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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20040715 200407 2004 07 15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이라 함)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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