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20040715 200407 2004 07 15
요지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종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전의 감면이 제외되는 소득과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같은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577(2003. 9. 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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