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6.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