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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6.

문화재 발굴용역등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5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 및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이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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