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1.
주택취득・임차자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본문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차입이자율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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