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6.
정리절차개시결정된 경우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20040716 200407 2004 07 16
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및 동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해 동결 기간 중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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