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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6.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 20040716 200407 2004 07 16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동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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